시설 소개
[이용조건]
- 매장묘역 또는 봉안평장(이하 “매장묘역 등”이라 한다)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은 사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소 또는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등록기준지를 두고 사망한 사람에 한정한다.
- 부부 중 1명이 매장묘역 등에 이미 안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관외 거주하는 배우자가 사망하여 합장을 하려는 경우
- 배우자의 사망으로 군 관할구역에 있는 분묘를 개장한 유골인 경우
-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
대중교통 안내
남해-우물(대정.서상.정포.우...)(남해공용터미널) → 평현 정류장 하차
자가용 안내
남해대로(1.0km) → 스포츠로(0.8km) → 평현로124번길(0.7km) → 평현로(0.6km)
시설 사용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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