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설 소개
[이용조건]
- 사망자가 사망 당시 군 해당지역에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
- 군수가 시행하는 공익사업구역 내의 개장 분묘의 경우
- 배우자 중의 1명이 해당 시설에 이미 안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군외 거주자가 사망하여 합장하고자 하는 경우
- 그 밖에 군수가 사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
[전액 감면대상]
-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
-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」에 의한 국가유공자
-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독립유공자
- 사용료 등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군수가 인정한 자
시설 사용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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