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설 소개
공설장사시설은 사망자가 사망 당시 군에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두고 6월 이상 거주한 사람에 한정하여 이를 사용 할 수 있다.
[양평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] 제13조 참조
○ 공설봉안시설 사용료
* 1구용 375,000원(사용료 262,500원 + 관리비 112,500원)
* 2구용 575,000원(사용료 447,000원 + 관리비 128,000원)
시설 사용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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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 사용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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