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
시설 소개
[이용조건]
- 사망자나 지계 존비속이 6개월 이상 동해시에 주민등록한 자
- 타지역에서 사망 했으나 동해시 공설묘지에 가족이 매장되어 있는자
- 시 지역에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여 시설에 안치 하는 경우
- 동해시 사망 외국인 및 행려 사망자
- 공공의 목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시행하는 관내사업장내 분묘에서 발굴된 유골을 화장하여 안치하는 경우
[사용료 감면대상]
- 기초생활 수급자
- 국가유공자
- 행려사망자
- 단봉동 벽오마을 주민(1년 이상 거주)
시설 사용료
내역
가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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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 사용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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