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
시설 소개
[이용조건]
- 제한없이 이용가능
- 단, 거주지에 따라 이용료 차등
[전액 감면대상]
-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조제2호에 따른 관내 수급자
-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른 관내 국가유공자
-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른 관내 독립유공자
-「5·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른 관내 5·18민주유공자
- 천재·지변의 사유 등으로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
[반액 감면대상]
- 「재해구호법」제2조제1호의 관내 이재민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조제11호에 따른 관내 차상위계층
-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ㅁ사용료(15년기준)
- 관내 : 150,000원
- 관외 : 400,000원
ㅁ사용연장 10년단위로 4회 연장 가능
- 관내 : 150,000원
- 관외 : 400,000원
대중교통 안내
무주터미널->무주(상조.치목)(순환버스승강장) → 유속 정류장 하차 -> 무주추모의집까지 약 600m이동
자가용 안내
무주터미널 ->당산강변로(1.6km) → 괴목로(0.8km)
시설 사용료
내역
가격
수량
시설 사용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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