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설 소개
[이용조건]
- 관내자 기준
* 사망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
* 관내 묘지(봉안시설)의 매장(봉안) 후 개장(이전)하여 여주추모공원에 안치하는 경우
* 배우자 중 1인이 여주추모공원 봉안담 부부, 자연장 부부에 안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관외 거주 배우자 또는 6개월 미만의 관내 거주 배우자가 사망하여 합장하는 경우(이용기간 : 기존 안치자)
- 관외자 기준
* 사망일 현재 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둔 사람의 관외 거주 또는 6개월 미만의 관내 거주 부모(배우자의 부모 포함) 및 자녀(자녀의 배우자를 포함)가 사망 또는 관외 묘지(봉안시설)의 매장(봉안) 후 개장(이전)하여 여주추모공원에 안치하고자 하는 경우
대중교통 안내
태평터미널 930,930-1 승차 → 본두3리 정류장 하차 → 도보 이동 50m(약 6Km)
시내버스(여주시) 여주종합터미널 정류장 930-1, 930 승차 → 본두3리 정류장 하차 → 도보 이동 50m (약 13Km)
자가용 안내
국도 : 음성군, 이천시, 여주시, 양평군 333번 지방도 → 가남읍 여주남로 769
고속도로 : 영동고속도로 → 중부내륙고속도로 → 남녀주IC → 남여주IC교차로 가남방면 우회전 (약 3Km)
시설 사용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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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 사용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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