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설 소개
[함안군공설봉안당 이용안내]
- 접수 및 수납 : 함안군 주민복지과 주민복지계(055-580-2351~4)
[이용조건]
① 함안군에 주소(주민등록법상 주소)를 둔 사망자
② 함안군에 주소를 둔 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중 사망자
※ ①항,②항의 주소란, 사망한 날을 기준으로 1개월전부터 계속해서 함안군에 주소를 둔 경우
단, 거주지에 따라 이용료 차등
[전액 감면대상]
-「국가보훈 기본법」에 따른 희생 · 공헌자 및 그 배우자
-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 및 수급자
-「함안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의사상자
-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중 무연고자
자가용 안내
함안대로(0.6km) → 가야로(0.3km) → 함마대로(3.7km)
시설 사용료
내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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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 사용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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