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설 소개
[전액 감면대상]
-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관내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
-「국가보훈 기본법」에 따른 관내 희생·공헌자
- 시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,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
- 울산광역시 거주하는 100세 이상인 사람
-「울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등 장기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관내 장기 등 기증자
-「울산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3조에 따른 관내 의로운 시민
- 관내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현역 군인
- 관내에서 군 복무 중 사망한 현역 군인
[반액 감면대상]
-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등록기준지가 울산광역시로 되어 있는 사람
[30% 감면대상]
-「울산광역시 기업사랑 및 기원지원 등에 관한 조례」제1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
- 과거 울산광역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 또는 1년 이상 지방세 납부실적이 있는 사람
[기타 감면대상]
- 양산시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사람
(승화원 요금 중 대인은 500,000원, 소인은 300,000원, 개장유골은 180,000원, 죽은태아는 150,000원을 감면)
- 울주군 삼동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 후 승화원과 유택동산을 사용하는 경우 80% 감면
ㅇ 울산하늘공원은 120만 울산광역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의 하나로 울산시민들의 뜨거운 관심속에 조성된 최첨단 종합장사시설입니다.
ㅇ 울주군 삼동면 정족산 자락! 9만 8천여㎡ 부지에 국비144억 시비87억 복권기금 255억 총 486억원을 들여 전국 최고 시설로 우뚝선 울산하늘공원
ㅇ 울산하늘공원은 전국 최초로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유치의사로 건립됨에 따라 지역현안을 해결하는 동시에 지역발전을 앞당긴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.
ㅇ 120만 울산시민들에게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고품격의 장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울산하늘공원
ㅇ 장례, 화장, 봉안에 이르는 장례절차 전반을 한 곳에서 One-Stop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하늘공원
대중교통 안내
■ 지번 울주02 버스(율리 <=> 울산하늘공원)
- 율리공영차고지 출발 - 6:00 / 8:40 / 11:30 / 14:20 / 17:20
- 울산하늘공원 출발 - 7:20 / 10:10 / 13:00 / 15:50 / 18:50
자가용 안내
■ 네비게이션 검색 :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동면 보삼길 550 (구, 조일리 15-22)
▷ 고속도로 : 신복로터리 → 울산고속도로 진입 → 경부고속도로 → 통도사IC(출차) → 군도34호(삼동방면) → 현대자동차출구사무소 → 조일주유소 → 울산하늘공원
▷ 언양국도 : 신복로터리 → 범서 → 반천 → 언양 → 삼성SDI → 통도사방면 →군도34호(삼동방면) → 현대자동차출구사무소 → 조일주유소 → 울산하늘공원
▷ 삼동로 : 신복로터리 → 울산대학교 → 대복 → 삼동면사무소 → 조일주유소 → 울산하늘공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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