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설 소개
[이용조건]
- 사망자나 직계 존비속이 6개월 이상 강릉시에 주민등록한 자
- 합장분묘에 매장되어 있거나 봉안당(합장)에 안치된 자의 배우자(묘지가 강릉인 경우)
- 가족봉안시설 최초 안치자의 가족
[전액 감면대상]
- 관내 기초생활 수급자(단장만 해당)
- 관내 국가유공자(단장만 해당)
- 행려사망자
- 시 명예시민증 수여자
대중교통 안내
일반버스 312(강릉.사천진리)(강릉시외.고속터미널) → 일반버스 300(공단.향호리)(법원.검찰청) → 일반버스 306(안목.구라미)(구라미) → 석교2리 정류장 하차
자가용 안내
북강릉IC 남쪽 200m 7번국도 - 청솔공원(3.5km)
시설 사용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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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 사용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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