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설 소개
[이용조건]
- 사망자가 사망당시 광주시에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
- 사망자가 사망당시 관외거주자 이면서 직계자녀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광주시에 거주한 경우
- 관내에 매장 및 봉안되어 개장한 유골
- 관외에 매장,봉안된 유골은 직계자녀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광주시에 거주한 경우
[전액 감면대상]
- 관내 기초생활 수급자
- 관내 국가유공자
시설 사용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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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 사용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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