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

시설 소개
[이용조건]
- 사망자가 사망일 현재 화천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한 자
- 사망자가 사망일 현재 화천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지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
- 합장묘지에 매장되어 있을 경우 매장된 자의 배우자
- 화천군 관내 행려 사망자
-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한 개장유골을 매장 또는 봉안할 경우
-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[전액 감면대상]
- 관내 기초생활 수급자
- 관내 국가유공자
- 행려사망자
-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대중교통 안내
21(사창리)(시내버스터미널) → 구면소 정류장 하차 ->화천공원묘원까지 약 1.2km 이동
자가용 안내
화천터미널->상승로(0.3km) → 원활영서로(5.5km)
시설 사용료
내역
가격
수량
시설 사용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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