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


시설 소개
[이용조건]
- 사망자가 사망당시 양주시에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경우
- 시에 설치된 묘지에서 개장된 유골의 경우
- 시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사망시 배우자가 기존의 묘지 및 봉안당에 안치되어 있거나 자연장 되어있는 경우
- 시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사망시 관내 거주자인 연고자가 안치하거나 자연장 하는 경우
- 시 외의 지역에 설치된 묘지에서 개장된 유골 및 봉안당에 안치된 유골을 관내 거주자인 연고자가 안치하거나 자연장 하는 경우
-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
- 시장이 인정하는 무연고 행려사망자
-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- 연고자 : 사망자의 부모 또는 자 및 배우자에 한하며 양주시에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자
[전액 감면대상]
-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-「국가보훈 기본법」에 따른 희생·공헌자
- 무연고 행려사망자로서 시장이 승인하는 경우
- 경신하늘뜰 공원 개장 이전부터 남면 경신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사람이 경신하늘뜰 공원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
-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대중교통 안내
1호선 양주역 하차→양주시청 방면 버스(일반35,133/마을3-5,3-6,51)→광적면 행정복지센터, 가래비시장 하차
→하나로마트 방면 버스승차(마을16,16-1)→경신하늘뜰공원 앞 하차
자가용 안내
부흥로(6.4km) → 백은로(0.8km) → 삼일로(4.4km)
시설 사용료
내역
가격
수량
시설 사용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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