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
시설 소개
■ 안산시 공설 장사시설 사용자격
- 사망자가 사망 당시 안산시에 6개월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
- 관외사망자로서 그 배우자가 이미 안산시 공설장사시설에 안치되어 합장하는 경우
- 시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주민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관외에서 사망한 경우
- 관내에서 유골을 개장한 경우
- 관외개장유골로 사용허가를 신청한 연고자(배우자,직계자녀)가 신청당시 시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
- 관외 봉안시설에서 사용중인 유골로 사용허가를 신청한 연고자(배우자,직계자녀)가 신청당시에 안산시에 10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
■ 감면대상
-사망자 또는 연고자 중 최우선 순위자로서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생계?의료급여 및 보장시설 수급자
-사망자로서「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자(유가족 제외)
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(http://www.elis.go.kr)접속→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검색
시설 사용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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