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

시설 소개
[이용조건]
- 사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소 또는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등록기준지를 두고 사망한 사람
- 군 관할구역에서 사망한 외국인
- 군 관할구역 또는 공설묘지에 있는 분묘를 개장하여 자연장하는 경우
- 공설 봉안당에 안치된 유골을 자연장하는 경우
- 이미 장사시설에 안치된 배우자와 같은 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
- 그 밖에 군수가 사용대상으로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
[전액 감면대상]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는 전액 감면
- 그 밖에 군수가 사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[반액 감면대상]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
- 「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참전유공자
[기타]
- 개장유골은 15시이전에 접수및 반입된 건에 한하여 화장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
- 평장이나 자연장의 유골함은 분해가능(나무함등)한 함만 사용가능 합니다.
- 봉안당의 유골함은 자기류의 함만 사용가능 합니다.
- 영화원에서는 유골함을 직접 판매하지 아니합니다. *매점이용 가능
대중교통 안내
남해-우물(대정.서상.정포.우...)(남해공용터미널) → 평현 정류장 하차
자가용 안내
남해대로(1.0km) → 스포츠로(0.8km) → 평현로124번길(0.7km) → 평현로(0.6km)
시설 사용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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