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
시설 소개
<사용대상>
- 사용신청 당시 주민등록법에 따라 남원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전부터 계속 거주하다 사망한 사람
- 시 관내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유골
- 남원시승화당에 안치된 유골중 기간이 만료된 유골
- 남원시 명예시민으로 위촉된 사람
<이용방법>
- 신청 구비서류 :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, 화장증명서, 신청인 신분증
- 사용료 납부 : 신용카드 및 현금
- 상담방법 : 전화, 방문 등(063-620-5730, 5731, 5733)
- 사용절차 : 직접방문 ⇒ 현장안내(구역안내) ⇒ 사용조건 및 준수사항 설명 ⇒ 사용 허가신청 및 사용료 납부 ⇒ 안치
시설 사용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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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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