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

시설 소개
[이용조건]
- 사망자 또는 유족이 고창군에 본적이 있거나 당일 기준 주민등록자
[사용료 반액 감면대상]
- 기초생활 수급자
- 국가유공자, 참전유공자
- 사회복지시설 수용자
- 행려사망자
- 군수가 인정하는자
*사용료 10만원 => 5만원으로 감면(50%)
대중교통 안내
261(삼거리.임리.천원)(고창터미널) → 은전등 정류장 하차
자가용 안내
보릿골로(0.9km) → 서행고인돌대로(1.2km) → 왕림로(1.4km)
시설 사용료
내역
가격
수량
시설 사용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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