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설 소개
[이용조건]
- 사망자가 사망일 현재 순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한 자
- 시에서 사망하거나 발견된 행려사망자
- 사망자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순천시에 1년이상 주소지를 둔 경우
- 사망자 등록기준지가 순천시인 경우
- 시에서 사망한 외국인
-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[반액 감면대상]
- 관내 기초생활 수급자
- 관내 국가유공자
- 순천시 의사자 및 의상자
- 시장인 인정하는 자
[30% 감면대상]
- 순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장기기중자
시설 사용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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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 사용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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