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설 소개
[사용료 및 관리비 반환기준·방법]
1. 사용료 반환(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) : 남은 일수에 따라 반환금액 상이
- 제15조(사용료 등의 반환) ①구청장은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을 사용기간 이 종료되지 않음을 이유로 하여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지 아니 한다. 다만 사용자가 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시설을 이용하지 못 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2. 관리비 반환 : 남은 연수에 따라 반환금액 상이
* 자세한 사항은 성북구추모의집에 문의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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