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설 소개
ㅁ사용료등의 감면대상</br>
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</br>
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</br>
무연고 행려 사망자</br>
사용료 등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</br>
화장 희망 서약서를 제출하고 등록금을 교부받은 사람의 사망시 봉안시설 사용료 및 관리비의 100분의 20을 감면
대중교통 안내
101(풍년마을.김포고) → 귀전공단 정류장 하차
자가용 안내
김포대로(6.8km) → 금포로(4.0km) → 월하로(2.2km) → 애기봉로(3.0km)
시설 사용료
내역
가격
수량
시설 사용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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