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


시설 소개
[이용조건]
- 김포시 6개월 이상 거주자
- 관내소재 개장유골
- 관내장사시설 이용중인 배우자가 관외 거주 또는 관내 6개월 미만 거주가 합장하려는 경우
- 관내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자의 배우자, 부모, 자녀의 경우
[전액 감면대상]
- 관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
- 관내외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
- 관내 무연고 행려 사망자
- 사용료 등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
[20% 감면대상]
- 관내 화장 희망 서약서를 제출하고 등록금을 교부받은 사람의 사망시 봉안시설 사용료 및 관리비의 20% 감면
대중교통 안내
101(풍년마을.김포고) → 귀전공단 정류장 하차
자가용 안내
김포대로(6.8km) → 금포로(4.0km) → 월하로(2.2km) → 애기봉로(3.0km)
시설 사용료
내역
가격
수량
시설 사용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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