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
시설 소개
불교문화단체총연합회(이하‘갑’이라 한다)와 봉안당의 계약자 또는 계약자의 권리, 의무승계자(이하‘을’이라 한다)간에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.
1. 해당 안치단의 소유권은‘갑’에게 있고,‘을’은 유골을 봉안 후 관리비를 납부하고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.
2.‘갑’은 시설의 쾌적하고 안전한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, 시설유지 및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3.‘을’은 주소 및 연락처 기타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, 지체 없이‘갑’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4.‘갑’과‘을’이 계약서 작성 후‘을’의 요청으로 해지할 경우에 절차는 다음과 같다.
① 계약 성립후 15일 이내: 환급률 100%
② 계약 성립후 16일부터 3개월 이내: 환급률 90%
③ 계약 성립후 3개월 초과: 공정거래위원회 '소비자분쟁 해결기준(봉안시설업종) 연차별 환급률'에 따른다.
④ 위약금은 전체 보시금-(전체 보시금x환급률)에 의한다.
⑤‘을’은 봉안당 해지확인서를 작성(신분증 사본첨부)하고‘갑’은‘을’이 납부한 비용에서 위약금을 제외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.
5.‘을’은 봉안당 비용을 카드결제가 아닌 현금 결제할 경우 지정된 계좌(농협 351-1390-2134-63 불교문화단체총연합회)만 이용해야 하며 입금 후 사무실로 확인전화를 반드시 한다.
6.‘갑’은‘을’에게 봉안당 영구봉안약정서를 발부할 수 있고‘을’이 영구관리비까지 완납한 때 봉안당 영구사용승인서를 발급한다.
7.‘을’은 영구봉안약정서를‘갑’의 승낙없이 제3자에게 처분(매매,증여,담보 등) 할 수 없다.
8. 유골을 봉안 후 봉안당의 모든 권리는 영구사용승인서에 기재된‘을’에게 있고‘을’의 사망시 민법상 상속을 준용한다.
9.‘을’은 유골 봉안, 유골 반출, 계약 해지 등의 사무를 볼 경우 반드시‘갑’에게 먼저 연락하여 필요서류를 확인하고 제출하여야 한다.
10.‘을’은 유골을 봉안할 때 반드시 진공유골함을 사용하여야 한다.‘갑’에게 진공유골함 구입 시 비용은 별도 지급한다.
11.‘갑’은 안치단 내에 비치되어 있는 귀중품에 대한 분실, 훼손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.
12.‘을’이 납부한 봉안당 보시금에 장례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.
13.‘갑’은‘을’이 유골을 안치 할 때 반혼제(봉안제)를 봉행해야 하며 영가를 안치 후 1년에 18번 합동 축원을 행한다. 반혼제와 합동축원의 절차는‘갑’의 방식에 따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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